“화평법”과 “화관법”의 법령 시행으로 정부에서 규제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그 일환으로 당사에서는 상기 법령의 규정에 맞는 제품을 엄격히 선별하여 판매합니다.
세척제/접착제/피막보호용 코팅제/윤활제 등 자가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상담 없이
판매가 가능하고, 그 외 제품은 개인/가정/사무실용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.
산업용으로 사용을 하실경우 “사업자등록증”을 제출해 주시면
공업용이나 장비유지, 보수용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.